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 840조 6호) //

(1) 의의

(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얘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37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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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374)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로는 ①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유사한 중대한 사유여야 한다는 견해(유

(나)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375)

(다) 민법 제840조 제1 내지 5호에 규정된 이혼원인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데 비해

제6호의 사유는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 성격이 문제될 수 있는데, 판례는 민법 제840조 제1 내지 5호를 제6호의 예시로 보지 아니하고,

제840조의 각 호가 규정한 이혼 사유마다 독립된 이혼청구원인이라고 보아 각각의 원인은 독립된 소송물을 구성하므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이혼사유에 관하여만 심판하여야 하며,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이혼사유에 의하여 이혼을 명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다.

(2) 유형별 검토

(가) 정신적 사유

1) 정신병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 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현재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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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유설), ② 법관의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견해(재량설), ③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혼인에 적합한 생활공동체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객관적 사실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 혼인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복합불능설), ④ 혼인의 본질에 상응한 공동생활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만큼 심각하게

혼인을 파괴하는 사유라는 객관적 표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객관적 불능설) 등이 있다.

375)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등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376)

[긍정례]

① 처가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거듭하였으나 완치될 가망이 거의

없으며 호전되더라도 재발이 예상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은 어려운 경우377)

② 혼인 중 발생한 처의 조울증이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정신질환으로 이환되어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 할 수 없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378)

③ 처의 정신분열증의 치료를 위하여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치료되지 아니하여 처가

정신분열증 치료를 위하여 친정으로 가면서 장모가 사위에게 새출발을 하라고 말하여 처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믿은 남편이 그 직후부터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처에게 치료비나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식마저 끊고 지냈으며 처의 정신분열증은 현재까지도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일시 호전된다 하더라도 재발이 예상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경우379)

[부정례]

① 결혼 직후부터 정상인으로는 표현하기 곤란한 언행을 하고 정신질환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가끔 피해망상, 대인공포증, 조울증 등의 정신병적인 발작중세 비슷한 행동을 한 경우380)

② 부부생활 계속 중 정신분열증이 생겨서 가끔 발작적으로 정신이상 증세를 일으키고 심한 증세는

아니지만 만성정신분열증세의 경과 중에 있어 치유되더라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에는 혼인생활의 계속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고

정신이상증세도 엿보이지 않는 경우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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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 등

377)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므446 판결

378)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므608(본소), 615(반소) 판결

379)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므627 판결

380)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

381) 대법원 1971. 10. 12. 선고 71므32 판결

③ 남편이 망상장애에서 기인한 의처증 증세를 보였으나,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사회적

활동에 별다른 지장이 없으며,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경우 회복가망성이 엿보이는 경우382)

2)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치료가 불가능하고 건실한 가정경제나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유지에 치명적일 정도의 알코올중독이나

마약중독은 이혼원인이 될 수 있다.

[긍정례]

① 부부 중 일방이 알코올중독으로 장기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정신 및 행동장애의 증세까지 보이고 있고 향후 완치가 불가능한 상태로 배우자의 애정과 정성으로도 간호될 수 없는 중한 상태인 경우383)

② 약 4년 전부터 심한 아편중독자가 되어 처자를 부양함은 고사하고 아편을 쓰기 위하여

가재도구를 매각하기가 일쑤였고, 이로 인하여 혼인을 단절할 의사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384)

③ 마약중독자로서 마약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385)

3) 의처증, 의부증

의처증, 의부중은 엄밀한 의미에서 정신병의 일종으로 그 자체보다는 그 증세의 발현으로 인한

행동이 이혼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긍정례]

① 의처증의 정도가 심화되어 처와 시동생과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처의 행동을 감시하고 때로

폭행을 하는가 하면 임신한 태아의 아버지를 의심하여, 결국 그 고통을 참다 못한 처가 태아를 낙태하고 별거를 하게 된 경우386)

② 남편이 워낙 그 성격이 포악하고 의처증이 극심한 탓으로 결혼 초부터 불화를 지속해 오면서

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387)

4) 신앙생활 등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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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서울가정법원 2003. 7. 23. 선고 2002드합8582 판결

383) 서울가정법원 2007. 8. 22. 선고 2007드단15700 판결

384) 서울지방법원 1960. 11. 22. 선고 4293민2025 판결

385) 서울지방법원 1962. 8. 14. 선고 62가2063 판결

386)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므37 판결

387)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므47, 48 판결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배우자의 종교의 교리 자체가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불법적인 것이라거나 혼인 및 가정의 개념을 부인하는 내용의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종교에 대한 신앙을 심중에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가정생활과 양립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신앙심의

외부적 실천행위가 혼인 및 가정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것일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388)

[긍정례]

① 처가 혼인 후에 가지게 된 신앙의 교리상의 이유로 시부모 생일이나 시댁 제사 참석을

거부하고, 자식들에게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 제창을 하지 말도록 교육하고, 남편이 신앙생활을 용인하고 다만 가정 일에 충실해 달라고 부탁을

거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종교집회에 참석한다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 등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389)

② 신앙이 광신으로 변하여 안수기도로 병든 사람을 치유한다고 장기간 집을 비우고 가사와

자녀교육에 소홀하더니 결국 무단가출한 경우390)

③ 지나칠 정도로 교회 일에 집착한 나머지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 목사와 밀착하여 배우자를

함부로 매도하고 고소까지 하는 등 배우자의 신뢰를 저버릴 만한 행동을 한 경우391)

[부정례]

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믿으면서 매주 일요일 오후에 교회에 나가고 그 교리에 따라

제사의식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도의 신앙생활을 한 경우392)

②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아님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부당하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신앙생활을 택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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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므408 판결

389)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851 판결

390) 서울가정법원 1965. 7. 13. 선고 64드610 심판

39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므278 판결

392)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므408 판결(남편이 처에게 혼인 전부터 가진

신앙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면서 폭행함으로써 처가 가출한 경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으므로 남편은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5) 성격차이, 애정상실, 불화 등

성격차이나 애정의 상실 등의 문제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혼소송에 이른 어느 부부에

있어서도 성격차이가 없고 애정에 갈등이 없는 경우는 거의 있을 수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유가 과연 이혼사유가 되느냐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혼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공동생활의 회복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성격차이, 연령차이,

학력차이, 복잡한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자주 부부싸움을 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애정을 상실하였다는 것이나 사소한 불화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긍정례]

성격차이로 불화가 계속된 생활을 하면서 처가 남편에게 수시로 이혼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 부당한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남편이 교수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없게끔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394)

[부정례]

① 부부간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균열 내지

대립이 생긴 경우395)

② 재혼 부부간에 전처 소생의 자식이 있어 종종 부부싸움을 하고 성격차이로 부부간에 불화가

있는 경우396)

③ 부부간의 연령차이가 10년이고 학력과 재력이 심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부부간에

애정이 상실된 경우397)

④ 남편이 8년 후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미국 유학을 떠난 뒤 처음에는 몇 차례 서로 교신이

있다가 중단되고 그로 인하여 서로 애정이 식은 경우398)

⑤ 부부간 불화의 근원이 부부 자체에 있다고 하기보다는 대가족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이에

수반해서 생긴 경우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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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므26 판결(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양자택일을

강요한 상대방에게 있다고 하여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였다)

394)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므72 판결

395) 대법원 1965. 10. 5. 선고 65므16 판결

396)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므34 판결

397)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므34 판결

398) 대법원 1966. 4. 26. 선고 66므4 판결

⑥ 평소 사소한 일로 자주 부부싸움을 하고, 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400)

6) 이혼의 합의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한 것은 협의이혼의 예약에 해당하는데, 이에 법률적 효과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다. 대법원 판례는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 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401)

[부정례]

① 남편이 처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한 후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남매를 두었고, 수년간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반면, 처는 그 동안 시부모를 모시고 자녀들을 양육한 경우402)

②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그 후 상대방이 협의이혼의사철회신고를 한 경우403)

③ 부부가 가정불화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신고서나 각서를 작성하고 별거하고 있으나, 1남

1녀의 자녀를 둔 부부의 연령과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서로 이성에 돌아가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하고자 노력만 한다면 부부간의 성격차이와

불화를 극복하고 애정을 되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404)

7) 범죄행위 또는 그로 인한 처벌 등

배우자의 범죄행위나 복역 등은, 그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복역기간 등에 따라 그로 인하여 가정의

경제와 평화가 파괴된 지경에 이르렀거나 혼인공동생활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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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므27 판결

400) 대법원 1966. 10. 21. 선고 66므24 판결

40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므226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므112 판결 등

402)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므54 판결

403)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28 판결

404)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9 판결

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게 되었다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긍정례]

남편이 결혼 6개월 만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다시 6개월 만에

같은 죄명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다시 유부녀 강간, 현금 강취라는 파렴치한 범죄로 징역 4년의 장기복역형을 선고받아

이혼심판청구서가 제1심 법원에 접수된 이후까지 복역하고 있었던 경우405)

[부정례]

이혼소송이 제기되기 16년 전에 혼인빙자간음죄를 범한 경우406)

(나) 육체적 사유

1) 성교거부, 성적 불능 등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의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성적 결함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

[긍정례]

① 혼인 후 13년이 경과하도록 전혀 성생활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경우407)

② 결혼식 당일부터 혼인생활 중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남편과 갈등을 겪고 불화하다가 별거를 하기에 이른 경우408)

[부정례]

심인성음경발기부전증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기불능 또는 삽입불능의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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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대법원 1974. 10. 22. 선고 74므1 판결

406)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므1773 판결

407)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408)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

고 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의의 치료와 조력을 받는다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409)

2) 임신불능

자손번영은 부부공동생활의 결과일 뿐 그 목적은 아니므로,410) 처의 출산불능이나 남편의

무정자증으로 인한 생식불능은 법률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부정례]

① 종가의 종부인 처가 전자궁적출술의 수술 결과 임신불능이 된 경우411)

② 남편이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이고 성적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한 경우412)

3) 육체적 질병

민법은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을 약혼 해제 사유로 규정한 반면(804조 3호)

이혼원인으로는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질병도 그 증상에 따라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경우라면 이혼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부는 상호간에 그 상대방 배우자가 발병한 경우 그를 간호하고 부양하여야 할 일차적 의무를 부담하므로, 치유될 수 있는 육체적

질병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부정례]

처가 혼인 중 2회 간질병 발작과 같은 증세를 보였고, 처의 뇌량 앞부분에 비교적 큰 종양이

있어 신경정신과적 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종양에 의하여 간질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나 처를 간질병환자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413)

(다) 경제적 사유

무절제한 낭비, 사치나 합리적 이유 없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등으로 가정생활의 경제적

토대를 파괴하였거나 가정경제 및 가정평화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위협을 가한 경우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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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므621(본소), 638(반소) 판결

410) 대법원 1960. 8. 18. 선고 4292민상995 판결

411) 대법원 1991. 2. 26. 선고 89므365, 372(반심) 판결

412)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므36 판결

413)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므54 판결

[긍정례]

① 처가 남편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계를 조직하고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들의 아우성으로 가정의 평화를 파괴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경우414)

② 처가 간통고소를 취소한 직후 처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한 채 남편이 독단적으로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자신의 형에게 처분한 경우415)

③ 혼인기간 11년 동안 약 7개월간만 월 1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였을 뿐 그 외의

기간에는 전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416)

④ 피고의 부동산 및 주식 투자과정에서 교사인 원고에게 거액의 채무를 지게 하고도 그 해결을

위한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원고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급여 중 1/2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급여의 절반만 수령하는 등

원고로 하여금 경제활동 및 교직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경우417)

⑤ 결혼생활 도중 무절제한 낭비생활을 계속하면서 배우자를 속여 금원을 가져가거나 귀중품을 저당

잡히는 등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많은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418)

[부정례]

① 처가 남편의 동의하에 양품점을 경영하다가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담보를 위하여 남편의 인장을

도용하여 남편 소유의 가옥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한 경우419)

② 부부가 공동으로 양돈업을 경영하다가 처가 남편의 이름으로 사업자금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남편이 3건의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경우420)

(라) 기타 사유

1) 장기간의 별거

판례는 장기간의 별거를 초래한 원인을 파악하여 그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이혼청구를 한 경우에는

장기간의 별거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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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므50 판결

415)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므1999(본소), 2008(반소) 판결

416) 서울가정법원 2003. 4. 17. 선고 2001드합12980 판결

417)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므1609 판결

418)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므292 판결

419)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므56 판결

420)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므18 판결

유라고 할 수 없다고 하거나,42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지만,422) 부부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423)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이혼청구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2, 6호 사유에 모두 해당될 수 있다.

2) 가출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가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당사자에게 혼인파탄의 유책성이 있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가출의 원인에 대해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 판례도 ㉠ 가출한 당사자에게 유책성이 있다고 본 예,424) ㉡ 배우자가

가출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유책하다고 본 예,425) ㉢ 쌍방 모두에게 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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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① 남편이 20년 이상 첩과 동거하면서 처와 별거한 경우(대법원 1969. 3. 4.

선고 69므1 판결), ② 남편이 8년 후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미국 유학을 떠난 뒤 처음에는 몇 차례 서로 교신이 있다가 중단되고 서로 애정이

식어진 상태에서 별거한 경우(대법원 1966. 4. 26. 선고 66므4 판결), ③ 남편의 주벽과 사업실패로 인하여 남편을 버리고 8년간

자식들의 집으로 전전 생활해 온 경우(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므75 판결,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422) 원고인 남편의 축첩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20년 이상에 걸친 별거생활로 파탄에 이른

경우(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므426 판결)

423) ① 혼인한지 불과 10여 일 만에 청구인인 남편이 강제징용으로 일본으로 간 이후 별거

상태에서 부부 각자 다른 사람과 사실혼관계를 맺고 자식까지 낳은 경우(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므85 판결), ② 처가 빚을 진

후 집을 나가고 남편이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남편은 처가 가출한지 1년쯤 후부터 다른 사람과 동거하고 처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면서 20년 이상을 부부로서의 실체 없이 지내온 경우(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므552 판결)

424) ① 부부간의 불화와 갈등을 애정과 신뢰로써 극복하도록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서둘러

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나온 이래 피고의 거듭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혼인생활을 계속할 뜻이 없음을 밝히면서 수년간이나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경우(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므1085 판결), ②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 피고가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가출하여 내심

피고에 대하여 재산상의 보장을 바라면서 피고와의 동거를 거부하는 등 부부간의 기본적 신의와 혼인의 도덕성에 배치되는 행태를 보인 경우(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③ 3회의 가출사실을 용서 받고도 다시 가재도구 일체를 챙겨 가출한 경우(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므27, 28 판결, 악의의 유기에도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425) 피고를 이해하고 설득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한 채 가출하여 버린

원고의 잘못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원고를 자주 폭행하고 집기를 부수어 가출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므1450 판결).

성이 있다고 본 예426) 등이 모두 있다.

3) 혼인 전의 부정행위

대법원은 약혼기간 중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하고는 그 혼인 후 남편의 자녀인양 속여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혼인생활의 경과 등에 비추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427)

4) 중혼 또는 사실혼관계

상대방 배우자가 중혼 또는 사실혼관계를 형성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악의라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선의428)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5) 가부장적 태도

[긍정례]

평생 봉건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어 오다가 1996년경 이미 한차례의 이혼소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억압적으로 처에게 자신의 생활방식을 강요하고, 처를 집 밖으로 내몬 이후 생활비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갈등을

확대·증폭시키다가 일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장학기금으로 기부하여 버린 경우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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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와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피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피고가 가출하는 데 원인을 제공하고, 피고가 가출 후에도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채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원고의 잘못과, 혼인 중 도박행위로 인한 외박이나 가출이 잦아 가정의 분란을 조장하고, 이로 인한 원고와의 불화를

극복하지 못한 채 가출을 단행하여 현재까지 원고 및 시댁 식구들과 별다른 연락 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나아가 형사재판 중이던 원고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까지 한 피고의 잘못이 모두 그 원인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피고 쌍방의 잘못의 정도는 그 경중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서로 대등하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030 판결).

427)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므85(본심), 92(반심) 판결, 혼인관계가

청구인의 폭행 등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재일교포로서 일본에 사실상의 처와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5세 연하의

피청구인과 혼인을 하고 주로 일본에 거주하면서 우리나라를 오가는 생활을 하는 등 비정상적 혼인생활을 해온 경우였다.

428) 전혼의 배우자와의 법률혼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전혼 배우자와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후 이혼신고서가 적법하게 접수된 것으로 믿은 경우, 전혼 배우자가 사망한 것으로 믿은 경우 등이다.

429)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① 매사에 자기중심적 성격과 돈에 대한 집착 등으로 남편이나 시집식구들과의 사이에 수시로

분란을 야기한 경우430)

② 처가 수시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음란한 인터넷 화상채팅을 하여 부부간의 신의에 반하여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한 경우431)

③ 처 몰래 해외로 스쿠버다이빙 여행을 떠나 다른 여자와 어울려 처의 의심을 불러 일으키고,

여자용 속옷 구입 경위를 추궁하는 처에게 그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득하기를 포기한 채 처가 계속 이를 추궁한다는 이유로 관계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가출한 경우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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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므839 판결

431)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므1467 판결(민법 제840조 제1호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소가 제기된 경우이다)

432)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므959, 2006므966 판결(동시에

민법 제840조 제2, 3호 사유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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